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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가짜계약 불완전판매 잡는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9일 06:23

최종수정 : 2018년04월29일 08:44

동일상품 3건 이상 계약, 민원 비중 높아…"자필서명 확인 강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흥국생명이 이달부터 동일상품을 중복 판매한 계약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당을 늘리기 위해 체결한 가짜(허위) 계약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중순부터 상품계약 체결 직전 1년 내 동일상품을 3건 이상 중복 가입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불완잔판매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를 위한 설명을 잘했는지와 자필서명 확인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상품을 3건 이상 가입한 계약자의 민원 발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동일상품을 3건 이상 가입한 이들의 계약 비중이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비중은 4.7%로 나타났다. 계약보다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았던 것.

특히 3건 이상 중복 가입 건은 모두 민원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흥국생명은 동일상품 다건 계약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연관이 있다고 봤다. 즉 설계사가 체결한 다수 가짜계약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다고 봤다는 얘기다.

이는 보험업계 주요 판매채널인 설계사의 수당 구조에 기인한다. 보험 설계사는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로부터 판매 수수료, 영업 독려 차원의 시책(인센티브)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체결한 보험 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되면 이에 따른 수수료도 받는다.

설계사 의존이 높다보니 보험사 간 실적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설계사들에 지급되는 시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올해 치아보험은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이 상품 출시 초기 최대 650%의 시책을 설계사들에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설계사들이 가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설계사들은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가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월별 할당 목표를 손쉽게 채우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시책을 많이 받음으로써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 판매 독려 차 시책을 많이 주고 있다"며 "시책 환수기간이 지난 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설계사는 그 동안 낸 보험료를 감안해도 오히려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가짜 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동일상품을 중복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들이 니즈에 맞는 상품에 가입한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자필서명 확인을 비롯해 3대 기본 지키기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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