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을 발표하고,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2018년 62만6000명에서 2022년 90만2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해 공공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18년 55만명에서 2022년 63만2000명으로 8만2000명 늘리고,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2018년 7만6000명에서 2022년 27만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사진=보건복지부> |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은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 확대, 돌봄 이웃 형성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 실버주택 확대를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공공 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현재 총 21개 대상 지구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고령자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등 지원도 강화한다.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또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으로 영양식 제공·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