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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유럽에 '안면인식 기능' 재도입..정보유출 불명예 회복 시도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0:23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0:2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페이스북이 6년 전 논란이 됐던 안면인식 기능을 유럽에 재도입한다고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법(GDPR)에 준수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안면인식 기능을 재도입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페이스북은 지난 17일 유럽연합(EU)가 상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법(GDPR)에 준수하는 여러 방안들을 공개했다.

GDPR은 EU 회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다. 개인정보를 잘못 처리하거나 낮은 연령의 사용자에 부적절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거르지 못하면 회사 세계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페이스북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벌금은 16억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회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안면인식 기능이다. 이 기술이 제3의 플랫폼 이용자가 프로필에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도용하는 거로부터 보호할 거라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과거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난 2012년, 의회와 개인정보보호론자들로부터 우려를 샀다. 당시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이용자 정보와 사생활 투명성을 조사했다.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의 유럽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안면인식 기술로 수집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응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안면인식 재도입 전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이용자에 "정보 수집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지시했다.

870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불명예를 안은 페이스북이 유럽에 안면인식 재도입을 통해 만회할 지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안면인식을 통한 태그가 양날의 검이다. 안면인식은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들의 태깅을 용이케한다.

회사는 유저들에 안면인식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선택권이 없다. 예컨데 제3의 이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했을 때 이용자는 안면인식이 되는 걸 막지 못한다. 하지만 지인이 이용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을 때 안면인식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차단과 허용은 부분적으로 설정할 수 없어 안면인식을 사용하거나 아예 쓰지 않아야 하는 다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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