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증권사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20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달 말 소송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소송 주체는 증권사지만 여러 증권사들이 걸려 있는 문제인만큼 금융투자협회에서도 법률 대리인 선임 절차 등을 지원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증권사들을 상대로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를 부과한 데 대한 문제제기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증권사에 부과된 차명계좌 차등과세 금액은 약 1300억원이다. 증권사들은 이번 달 부과 금액까지 합쳐 금액을 확정하고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융실명제법은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먼저 납세의무를 지고 최종 담세자인 계좌주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증권사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차명계좌 차등과세 원천징수의 부당성을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은 금융 당국의 차명계좌 판단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은 계좌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증표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실명계좌라는 것이었다"며 "실명증표를 통해 개설된 계좌라도 계좌의 재산 내역이 계좌주의 것이 아니면 차명계좌라는 법제처와 금융위의 새로운 유권 해석은 기존 금융회사의 처리 관행과 다르다"고 말했다.
계좌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차명계좌까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 실명 증표 확인 없이 개설된 계좌는 없다"며 "증권사들이 계좌 안의 재산이 어떻게 활용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명계좌까지 원천징수 하는 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명계좌들이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밝혀지는 만큼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