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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호사의 로비 의혹 규명 못하고 체면 구긴 사연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6:22

서울고검, 최인호 변호사 법조로비 의혹 사건 일선 검사 두명만 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동원해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했으나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평검사 2명만 재판에 넘겨 체면을 구기게 됐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최 변호사 등에게 수사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지검 추 모 검사와 춘천지검 최 모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이던 2014년, 과거 상사인 김 모 지청장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 씨의 수사 자료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검사는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건 관련자에게 홈캐스트 투자자 인적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추 검사와 최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변호사는 조씨와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지청장도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의 승소금 142억 원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최 변호사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특별수사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세무조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 믿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지만 다른 증거들보다 증명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번 변조한 서류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변조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사문서 변조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수사팀은 최 변호사 사건을 고검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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