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직사 살수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져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 [뉴스핌DB] |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해 신체적 자유는 박탈하지만 일정한 작업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겐 금고 2년,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시위의 총괄 책임자이면서도 살수 지시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살수차 조작 요원에 대해서도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백 씨의 머리 부위에 살수차 물대포를 쏴 이듬해인 2016년 9월 25일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