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임위 파행 처리는 불발... 여당 "4월 통과" vs 야당 "6월에나"
동반위, 6월말까지 유예된 47개 품목 일부 재유예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6일 오후 5시0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찬미 민경하 기자 = 여야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서 이행강제금을 한 자릿 수로 대폭 낮추고 지정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이 올 상반기에 통과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재 권고대상에 오른 '다이소' 등 일부 유통업계에 강행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돼 4월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여야 합의 도달했지만, 소위 파행으로 통과 지연"
16일 국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이미 여·야가 의견을 좁혀 조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여야가 법안 내용에는 합의했다"며 "자리를 만들어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30%에서 10% 미만의 한 자릿수로 대폭 낮췄다"며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대기업의 상권침투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왔다. 현재 제조업 54개, 서비스업 19개 등 73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기업이 상권을 침투할 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최대 6년까지 시장 진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 재진출이 가능한 데다 이행강제금 등의 강제조치가 없어서 권고수준에 그치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새롭게 추진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기업이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 입법안에서는 매출의 30%를 이행강제금으로 정했지만, 기업 부담이 크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한 자릿수로 완화했다.
지정 품목도 당초 전 품목을 포함시켰지만 법안의 합의 통과를 위해 여당이 한 발 물러났다.
여당 관계자는 "심사 대상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지정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 법안 통과되면 다이소 문구판매 어려워진다
골목상인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대상에 포함됐던 다이소 등 일부 유통업계가 적용을 받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다이소가 문구판매류 권고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동반위가 권고사항을 조율하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구류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여야가 법안 통과시기를 두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6월에 처리하자고 하지만 6월은 선거철이라서 잘 처리될지 의문"이라며 "워낙 급한 민생 건이라서 4월을 넘기면 곤란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협의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반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오는 6월 말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47개 품목에 대해 동반위가 일부 품목을 한 차례 더 유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