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생계형 적합업종] 여야 "이행강제금 한 자릿수·단계적 품목 확대" 합의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06:00

16일 상임위 파행 처리는 불발... 여당 "4월 통과" vs 야당 "6월에나"
동반위, 6월말까지 유예된 47개 품목 일부 재유예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6일 오후 5시0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찬미 민경하 기자 = 여야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서 이행강제금을 한 자릿 수로 대폭 낮추고 지정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이 올 상반기에 통과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재 권고대상에 오른 '다이소' 등 일부 유통업계에 강행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돼 4월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여야 합의 도달했지만, 소위 파행으로 통과 지연"

16일 국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이미 여·야가 의견을 좁혀 조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여야가 법안 내용에는 합의했다"며 "자리를 만들어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30%에서 10% 미만의 한 자릿수로 대폭 낮췄다"며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대기업의 상권침투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왔다. 현재 제조업 54개, 서비스업 19개 등 73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기업이 상권을 침투할 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최대 6년까지 시장 진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 재진출이 가능한 데다 이행강제금 등의 강제조치가 없어서 권고수준에 그치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새롭게 추진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기업이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 입법안에서는 매출의 30%를 이행강제금으로 정했지만, 기업 부담이 크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한 자릿수로 완화했다.

지정 품목도 당초 전 품목을 포함시켰지만 법안의 합의 통과를 위해 여당이 한 발 물러났다. 

여당 관계자는 "심사 대상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지정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 법안 통과되면 다이소 문구판매 어려워진다

골목상인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대상에 포함됐던 다이소 등 일부 유통업계가 적용을 받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다이소가 문구판매류 권고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동반위가 권고사항을 조율하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구류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여야가 법안 통과시기를 두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6월에 처리하자고 하지만 6월은 선거철이라서 잘 처리될지 의문"이라며 "워낙 급한 민생 건이라서 4월을 넘기면 곤란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협의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반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오는 6월 말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47개 품목에 대해 동반위가 일부 품목을 한 차례 더 유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