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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인하' 수용한 면세업계, 임대료 3600억원 절감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7:32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8:13

T2 개장한 1월부터 2020년까지 25개월치 감면돼
단순 계산 신라 1800억·롯데 1139억·신세계 630억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신라·신세계에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들도 인천공항공사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공사와 7개 사업자간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업체들이 수용한 조정안은 공사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 중, 우선적으로 T1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임대료 조정 방안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27.9%의 일괄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제2여객터미널(T2)이 문을 연 지난 1월부터 제3기 면세사업권의 5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 2월까지 25개월간이다. 단순 계산상으로 대형 3사의 절감액은 3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라 1813억·롯데 1139억·신세계 629억 절감

각 업체 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업체는 신라면세점이다. 신라는 지난 2015년 면세사업권 계약 체결 당시 DF2, DF4, DF6 등 3개 사업권을 낙찰 받았다. 당시 최저수용금액(최소 보장액)만 해도 △DF2 구역은 7503억2700만원(VAT포함) △DF4 3977억원 △DF6 4961억6000만원 등 총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이 중 임대료 감면에 해당되는 마지막 4~5차 년도에 총 6500억원을 지급키로 한 만큼, 단순히 인하율을 적용하더라도 신라는 이번 조정안에 따라 임대료를 18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남은 기간 동안 630억원 가량의 임대료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가 지난 2015년 낙찰 받은 DF7 사업권의 최저수용금액은 4792억3900만원에 달한다. 25개월간 남은 금액이 2255억원으로 확인된다.

수익률 하락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3개 사업권(DF1·DF5·DF8)의 반납을 결정한 롯데면세점도 남은 주류·담배 사업권(DF3)에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시 DF3의 임대료 최소수용금액은 7217억원이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4개 구역 사업권을 확보하면서 마지막 4~5차 년도에 1차년 대비 2배가 넘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5년간 납부할 임대료 약 4조1400억원 중에 절반이 넘는 금액인 2조3450억원이 마지막 2년 사이에 몰려 있는 것이다. 마지막 2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가깝다고 볼 때 DF3의 최소수용금액 마지막 2년은 4084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역시 남은 기간 DF3 임대료를 무려 1139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 측이 해당 구역의 실제 출국객수에 따라 감면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감면 총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선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한 후 6개월마다 면세사업자가 위치한 각 구역 게이트별 실제 출국객 비중에 따라 인하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중소·중견면세점은 큰 혜택 못 누려

또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은 삼익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대기업들이 입찰시 제시한 금액인 최소보장금액 방식으로 임대료를 내는 것과 달리, SM·시티·엔타스 등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는 두 방식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롯데·신라·신세계와 삼익은 품목별 영업요율이 더 낮아 최소보장 임대료 방식을 채택 중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13일 롯데면세점이 계약을 해지한 T1 면세점 3곳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와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3개 사업권을 2개로 통합 입찰하고 중복낙찰도 허용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분주하다. <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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