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공고… 3개 사업권 2개 통합, 중복낙찰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5:55

DF1(향수․화장품)·DF8탑승동(전 품목) 묶어
중복낙찰 허용, 최저 수용 금액 하향 제시 예정
7월 초 정상영업 목표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 경쟁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기존 3개 사업권이 2개로 통합 입찰되는 한편, 단일 기업이 한꺼번에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복낙찰도 허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롯데면세점이 계약을 해지한 T1 면세점 3곳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공항시설 재배치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와 사업자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권을 재구성했다.

공고에 따르면 화장품과 향수를 취급하는 DF1 구역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DF8(탑승동, 전 품목)을 1개 사업권으로 묶었다. 피혁·패션을 취급하는 DF5는 기존처럼 별도의 1개 사업권으로 유지했다.

특히 공항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가운데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하고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했고, 지난달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 진입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면세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일부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해,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도 대폭 하향하여 제시하기로 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요건(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업제안 60%+입찰가격 40%)하게 된다.

공항공사는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송부하며,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낙찰대상자를 선정하여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공항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오는 6월 중순까지는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