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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금 5.3%인상 요구...비정규직도 7.4% 제시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6:24

금속노조 인상안 그대로 따라, 사내하청 임금 인상까지 연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18년 임금단체협상에서  5.3%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7.4% 인상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노사는 곧 상견례를 갖고 임단협을 시작한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 공장에서 제 13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타결한 뒤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하부영 노조위원장(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2일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3개 완성차 업체의 임금올해 5.3% 인상하기로 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  지난해 인상률(7.2%)보다는 낮다.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이들 3개 사업장에 대해 다른 사업장(7.4%)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해 현대차 노조는 사내 하청 직원 임금 7.4% 인상을 임단협 요구안에 담았다. 그 방식은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게는 기본급 5.3%를 올려주되, 금속노조 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안 7.4%와의 차액인 2.1%포인트(3만470원)을 부품사 및 비정규직 임금으로 주도록,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이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으로 2017년 순이익의 30% 지급 ▲전 직군 실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사회양극화 해소 ▲산별임금 체계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구성 ▲정비위원회 신규인원 충원 ▲전주공장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차종 투입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등을 확정했다.

주목되는 점은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 특별 요구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대모비스 노조와 현대차 노조는 1사 2노조로 같은 금속노조 지부소속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은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으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연대임금인상 강화의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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