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12조원 규모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주식 거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2대주주로서 직접 실사에 나서는 것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들도 같은 이유로 일단 당분간 관계를 끊기로 했다.
주요 연기금들이 ‘신뢰’를 저버린 삼성증권에 대한 거래 중단에 나서며 삼성증권의 기관영업 및 법인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익 측면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와 개인투자자들의 외면을 넘어 기관의 ‘삼성증권 패싱’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112조6984억원 수준이다. 일부 직원들이 이중 약 2000억원 규모(501만2000주)를 장중에 매도해 차익 실현을 꾀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폭락한 바 있다.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직접운용 관련,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원인이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금은 131조원 규모다. 연기금 ‘큰형’ 국민연금을 필두로 연기금들이 삼성증권 시스템에 의구심을 표하며 여타 연기금도 잇따라 거래 중단에 나섰다.
국내 주식 투자규모 각각 4조원, 3조원인 사학연금과 교직원공제회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끊은 상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진행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모두 잠정 중단”이라고 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도 “오늘 오전 내부적으로 협의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일단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위탁운용은 아니고 직적운용만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