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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13년 구형 “검사의 기본적 본분 망각”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7:32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7:32

1심 무죄, 2심 징역 2년·집유 3년...대법서 파기환송
검찰 “다시는 이런 사건 없도록 엄정한 처벌 필요”

[뉴스핌=고홍주 기자]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경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자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기본적 본분을 망각했다”며 “법정에서도 김정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계획적,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본 재판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엄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진 전 검사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진술을 하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진 전 검사장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경계하고 남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공직자가 잘못된 처신으로 재판 받게 된 점, 뼛속 깊이 참회하고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수감 기간 내내 밤잠 설쳤다. 인생 잘못 살았다는 자괴감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저에게 내려지고 있는 형벌을 사실상 제 가족들도 같이 감당하고 있어서 가장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자중하고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았던 혜택들 다시 사회에 돌려주면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친구 김정주 넥슨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진 전 검사장 징역 7년, 김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5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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