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현경 기자] 항일독립유산 자료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이상(1967년 이전)이 지난 유물로 제한한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 <사진=문화재청>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유실되거나 잊힌 대한민국임시정부·임시의정원·광복군과 관련된 유산들을 찾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5월12일까지 한 달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에서 생산·배포한 기록물이나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 남긴 일기나 수기 등이다. 추천 분야는 기록물이나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의 일기‧수기 등이다. 추천 분야는 ▲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에서 생산‧배포한 기록물,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에 참여한 인물이 남긴 일기나 수기, ▲ 기타 이들과 직접 관련된 유물 등이다.
윤동주 친필 원고 <사진=문화재청> |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12일까지다. 필요한 서류 양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추천서와 관련 사본(사진 등) 증빙자료를 작성해 전자우편과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모되는 유물들은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추가조사 여부가 정해지며 조사가 결정된 유물들은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이 등록조사를 시행해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오는 7월말 문화재 등록 추진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문화재청 측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수많은 관련 유산들이 일제에 의해 이미 파괴되었거나 해방 후 사회혼란의 과정에서 유실되면서 발굴이나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경우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공원 의거 직후 일제가 상해 임시정부사무소를 습격해 모든 문서를 압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다. 또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료도 있다.
현재까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광복군 관련 문화유산은 총 9건만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2건(대(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편찬 한일관계사료집)이 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한 예고절차를 밟는 중이다. 국회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18.2.27. 문화재 등록 예고)’는 각 기관이 환국 시 공식적으로 가져와 현재까지 보존‧공개되는 기록물로는 유일하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