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 보좌관 증인 출석…“의원과 보좌관은 군신관계”
“주군의 심부름에 진짜 가짜 없다”
정치자금 수수 내역 적힌 수첩 신빙성 놓고 공방 예고
[뉴스핌=고홍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10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보좌관이 자신은 거짓으로 정치자금 장부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이 의원에게 전달한 전직 보좌관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IDS홀딩스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김 씨가 정치자금 수수 내역을 기록한 수첩은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한 핵심 증거로 간주된 만큼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수첩에 적힌 내역을 집중 신문했다.
김 씨는 검찰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거짓일 수 있냐”고 묻자 “주군의 심부름에 진짜, 가짜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 씨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증인은 수첩을 검찰에 임의 제출하던 순간까지도 먼저 존재 여부를 발설한 적 없지 않느냐”고 묻자 김 씨는 “나를 믿고 발탁해준 의원에게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소각시키려고 하고 입에 삼키려고까지 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오열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여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 1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앞선 재판 절차에서 불법자금 수수를 시인했으나 “여의도에 입성한 후 초년생이라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는데, 보좌관이 후원자를 한 명씩 데리고 왔다”며 혐의를 김 전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다음 기일에 김 전 보좌관의 수첩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 신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