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18년 무술년 첫 ‘불명예’ 정치인이 됐다.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4일 구속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관련 주요 피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을 포함,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최근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은 지난해 12월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민석 판사는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10월 기각했다. 또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9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뉴시스] |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지회 소속 노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오 판사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1969년생인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 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 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당시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4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속됐으나,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