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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산기평 등 86곳 청년고용 외면…공공기관 21% 미흡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3:00

고용부, 2018년 제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79.2%만 이행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및 점검회의 개최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유례없는 청년 실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5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13개소 중 79.2%인 327개소 만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로 나타났다. 86개 기관(공공기관 65개소, 지방공기업 21개소)은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1.4%), 경력·전문자격 요구(19.7%)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기업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청년고용이 미흡했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기념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1개 기관이 적발됐다. 

청년고용 미이행 공공기관. <자료=고용노동부>

문제는 9.8%에 이르는 유례없는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데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노력의무'로 도입돼, 2014년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의무제 전환 이후에도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70%대 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2016년 한때 80%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다시 70%대로 떨어지며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6.9%,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비율은 5.0%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변으로는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과 경력·전문자격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었다. 첫 번째 사유는 더 이상 뽑을 인원이 없을만큼 정원이 충분하는 점이고, 두 번째 사유는 청년에 해당되도 해당 경력과 전문성이 없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청년고용 미이행 지방공기업.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도 1만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가 지난해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거듭났으며, 설립 첫 해에 해당돼 의무제 적용이 제외됐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원 10% 이상 감축된 연도 ▲공공기관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 ▲전문적 자격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 이상 고용한 연도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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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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