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GKL·산기평 등 86곳 청년고용 외면…공공기관 21% 미흡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3:00

고용부, 2018년 제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79.2%만 이행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및 점검회의 개최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유례없는 청년 실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5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13개소 중 79.2%인 327개소 만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로 나타났다. 86개 기관(공공기관 65개소, 지방공기업 21개소)은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1.4%), 경력·전문자격 요구(19.7%)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기업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청년고용이 미흡했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기념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1개 기관이 적발됐다. 

청년고용 미이행 공공기관. <자료=고용노동부>

문제는 9.8%에 이르는 유례없는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데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노력의무'로 도입돼, 2014년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의무제 전환 이후에도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70%대 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2016년 한때 80%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다시 70%대로 떨어지며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6.9%,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비율은 5.0%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변으로는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과 경력·전문자격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었다. 첫 번째 사유는 더 이상 뽑을 인원이 없을만큼 정원이 충분하는 점이고, 두 번째 사유는 청년에 해당되도 해당 경력과 전문성이 없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청년고용 미이행 지방공기업.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도 1만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가 지난해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거듭났으며, 설립 첫 해에 해당돼 의무제 적용이 제외됐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원 10% 이상 감축된 연도 ▲공공기관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 ▲전문적 자격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 이상 고용한 연도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