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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미이행률 16% 달해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09:28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09:28

이훈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현행법으로 제재 불가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통해 청년실업 해소 노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곳이 평균 16%에 달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 ▲2014년 9곳(17.0%) ▲2015년 10곳(18.9%) ▲2016년 7곳(13.2%)으로 나타났다. 3년간 평균 미이행률은 16.4%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100만1000명이며, 이중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41만7000여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9.4%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청년실업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라며 "그러나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법적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다른 일반기업이라고 더 잘지키는 지 의문"이라면서 "더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 논의를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법안을 2016년 12월에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한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훈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재부가 정해놓은 정원 한계(TO) 규정으로 채용을 더하고 싶으나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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