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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억류 3개월만에 아들과 상봉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37

RFA 보도…"보위부 억류 후 이례적 석방"
통일부 "탈북민,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 중"

[뉴스핌=장동진 기자] 최근 탈북자 30여명이 무더기로 중국 공안에 잇따라 체포된 가운데, 강제북송 됐던 한 여성이 이례적으로 석방돼 화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일 석방된 구정화씨의 남편 이태원씨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후 회령 보위부에 억류돼 있던 구씨가 지난달 초 이례적으로 석방돼 3개월여 만에 아들과 상봉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11월 중국 선양에서 체포돼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강제북송 됐던 구씨가 정치범 수용소행을 면하고 풀려나 아들과 지내고 있다"고 RFA에 전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해 11월 네 살 된 아들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됐다.

미주애국동포연합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LA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되는 사진들을 목에 걸고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 3월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아내가 보위부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제북송 후 혼자 외할머니에게 보내져 늘 침울해하던 아들이 몇 개월 만에 엄마를 만나 울기만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아이가)북송과정에 너무 혼나서 장난기 많던 애가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한 "아내가 보위부에서 고생을 많이 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마르고 허약해졌다는 말을 현지 친구를 통해 들었다"며 "그 친구는 '아내가 보위부에서 너무 심한 고생을 해 다시는 한국행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다', '아내 데려가는 걸 포기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지난 2015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이 씨는 아내와 아들의 체포 소식을 접한 후 중국 선양의 한국영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국내외 언론과 인권단체를 통해 이들의 석방을 호소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역시 지난 몇 달간 구 씨와 함께 강제북송된 탈북자 8명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북한과 사법적 협력관계를 체결한 후 탈북자 북송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북한 현지 소식통은 최근 "올해 들어 지금까지 양강도 보안국에 북송되어 수용된 탈북자가 벌써 백여명에 달한다"며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탈북자들이 추가로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RFA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관련국에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탈북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관련국과의 협조 관계 등을 감안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탈북민 보호 문제에도 강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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