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중국 국채, 미중 무역분쟁에 투자매력 '솔솔'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5:42

위안화 3.2% 절상..."2분기에도 강세 이어갈 것"
3년물 금리 3.810% → 4일 3.534%까지 하락
"역내 채권 중 투자매력 가장 높아"

[뉴스핌=김지완 기자] 미·중간 무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섰다. 이에 중국 국채 투자매력이 크게 높아져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다. 

중국 국채는 ▲한국 국채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이자율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 ▲위안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거래)센터는 지난 4일 위안화의 달러당 기준환율을 6.29위안으로 고시했다. 올해 들어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3.2% 절상돼 2015년 8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달러-위안 1년 선물환 헤지 비용은 2%(200bp) 수준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 국채나 미국채 대비 투자 메리트가 없다. 위안화 약세 기조에서는 중국 국채에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위안화가 강세기조를 보이면서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기회가 발생했다. 

임혜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6일 "최근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최악으로 치닫길 원치 않는다는 중국의 의중이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위안화 약세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임 연구원은 "무역분쟁이 진행 중인데다 과잉유동성 문제가 부각되거나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절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위안화 강세 기조가 2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은 달러당 6.20위안을 단기 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안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 수준이다. 

금리하락에 따른 자본차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3년물 국채금리는 지난해초 2.826%였으나 금융규제 악재 등으로 지난해말 3.810%까지 치솟았다. 4일 기준 3년물 중국국채 금리는 3.534%까지 떨어졌다.

박민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버슈팅 됐던 금리가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라며 "3개월내 3.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현재 110bp이상 벌어져 있는 중국 7일물 역RP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지난 2년 평균치인 65bp 수준으로 좁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며 시행시기를 바로 그 다음달인 11월로 못 박았다. 이 과정에서 단기 채권 투매와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 단기 금리가 급등했다.

정치 불확실성도 제거돼 안정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시진핑 권력강화 ▲인민은행 감독권한 강화 ▲인민은행 총재 등의 불확실성으로 중국국채에 대한 회피심리가 강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런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지난달 국가주석 3연임 금지가 폐지됐고, 부총재직에 있던 '이강'이 인민은행 총재직에 올랐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금융 리스크 해소를 위한 최상위 감독기관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박민수 연구원은 "말레이시아는 국제유가 연동돼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인도네시아는 금리하락기가 마무리됐고 금리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태국은 환율은 안정됐지만 금리수준이 너무 낮아 투자매력이 없다"고 비교했다.

이어 "중국국채는 신용등급 수준이 비슷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100bp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면서 "더욱이 중국국채 시장은 세계3위규모로 매도할 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S&P기준 중국 신용등급은 한국(AA)보다 한단계 낮은  A+ 등급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