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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군산·통영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지역경제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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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
훈련연장급여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한국GM 공장 폐쇄를 결정한 군산과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6개월 재연장해 연말까지 장기 지속되는 조선업 불황 극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자로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지난 4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러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중견조선사(성동조선, STX 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1703억원), 2013년 통영(171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다. 

<사진=뉴스핌DB>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6개 지역의 지정이유를 살펴보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됐다. 군산시와 진해구의 경우는 지난 3월 6일 개정된 관련고시 규정의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에 따르면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재연장을 위해 20여명으로 꾸려진 현장 실사단이 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며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6개 지역 노동자,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생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를 지원한다.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시행규직을 개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융자한도도 2배가량 늘어난다.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방안으로는 고용위기지역 내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해준다. 

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해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해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도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휴직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납부보험료의 300%까지 훈련비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통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대규모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1 가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해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 지역에 대해 협력업체 및 지역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범부처 차원의 지역대책이 별도로 마련·추진될 예정이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6개월 재연장 

한편 정부는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6개월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지원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올해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번 지원기간 6개월 연장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기간이 늘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정부는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어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고 지난달 16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선 "현장조사 결과와 조선업의 산업·고용 동향 및 전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종료할 경우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조량 회복이 더뎌 금년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2019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조선업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을 6개월 더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원수준에 맞춰 새롭게 지원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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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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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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