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형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포함하고 금융채 담보 비중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적격담보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증권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은 결제 증권이 부족하거나 투자 전략상 증권의 차입이 필요한 기관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한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담보물이다.
이번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 개편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식의 경우 KOSPI200 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됐다.
예탁원은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금융채의 경우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까지 올렸다.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뉴스핌 Newspim] 김형락 기자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