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2일 자치경찰제 로드맵 발표
내년 5개 자치단체 시행 후 2020년까지 전면시행 확대
"검·경 수사권 논쟁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2020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지경찰제가 전면 도입될 전망인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달 14일까지 청와대와 검찰, 지자체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으로부터 자치경찰제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자치분권위는 연내 '자치경찰법'(가칭)을 마련해 법령 제·개정을 시도한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9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는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으로 채워진다.
최종적으로 2020년에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분권위는 앞서 지난달 9일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행방안에 대한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14일까지 들어올 유관기관 의견도 포함해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담은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경찰은 광역수사 등 극히 제한된 영역만 맡고, 나머지 국가경찰 조직과 기능을 각 시·도별 자치경찰본부로 흡수하는 방안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상세 내용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겠다"면서도 "사견이지만 서울시 안처럼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자치경찰의 도입은 민주주의 초석인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검·경 수사권 논쟁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고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