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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KT 상품권깡·댓글공작·미투 속도전

기사입력 : 2018년04월01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09:26

경찰, 수사권 조정 앞두고 자체수사 속도낼듯
울산시장 측근비리는 전열 정비 불가피

[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4월 들어 'KT 상품권 깡'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미투' 등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KT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맹모 CR부문장(사장) 등 KT의 전·현직 임원 다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KT가 접대비 명목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황창규 회장. <사진=KT>

경찰은 이르면 4월 초 황창규 회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황 회장이 불법 후원을 인지하고 있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경찰도 4월 들어 전열을 가다듬는다.

울산경찰은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씨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심사를 맡은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경찰에 자친출두해 조사를 받으며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게 "건설 사업권을 확보해 주겠다"라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울산시장 <사진=뉴시스>

경찰은 또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이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 29일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 보안국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자체 진상조사팀 조사에서 지난 2011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반(反) 정부 성향의 네티즌을 찾아내는 군의 활동에 동참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선 '셀프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만큼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각종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붙인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시 기자지망생이었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피해를 주장 중인 A씨와 이를 최초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BBK 관련 의혹 제기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정 전 의원은 최초 의혹보도가 있은 뒤 해당 언론사와 서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자신이 해당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관계로 경찰 수사는 지속된다. 해당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건도 있어 경찰은 이주 중 정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밖에 가수 김흥국,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래퍼 던말릭(본명 문인섭), 영화감독 김기덕, 영화배우 조재현 등 미투 관련 수사대상 74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2004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엔 지난 2004년 단역배우로 일하던 자매가 보조출연 기획사 반장 등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추천수는 11일 현재 22만건이 넘었다. 20만건이 넘는 청원에 대해선 유관기관에서 공식답변을 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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