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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4:33

대법원, 지난해 횡령액 조정 취지로 사건 고법에 돌려보내
검찰 "회사 위해 돈을 썼다는 것은 허구"

[뉴스핌=고홍주 기자] 1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2014년 1월 15일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전체 비자금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회사를 위해 돈을 썼다는 건 객관적인 증거와 들어맞지 않는다. 결국 회사를 위해 쓴 것이 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에서 검찰에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추가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 3곳의 주식을 실제보다 높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임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11억여원을 돌려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비자금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내달 26일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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