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경찰=미친개' 비난...황운하 울산청장 "심한 모욕감"

기사입력 : 2018년03월25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03월25일 14: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 울산경찰청장, 페이스북 통해 음모론 조목조목 반박
홍준표 대표 "미꾸라지 한 마리, 도랑 흙탕물 만들어"

[뉴스핌=유수진 기자] 경찰의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수사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확대일로다. 한국당이 경찰을 '광견병 걸린 미친개'라고 비난하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도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감을 억제하기 힘들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황운하 울산청장은 25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울산경찰의 수사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며 "그간 공식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제기된 의혹과 불신 해소에 도움을 드리는 게 도리라는 판단 하에 소명하고자 한다"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이 글에서 윤 청장은 울산시장 공천발표일에 시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영장집행일이 공천발표일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설사 알았다고 치더라도 시장도 아닌 시장 비서실장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영장집행을 시장 공천발표일이라는 이유로 연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의 예비후보를 두 차례 만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의 유력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조언을 청취하는 것은 울산청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면서 "야당 국회의원 중 세분과도 1~2차례씩 만났고, 그 즈음에 울산시장은 한 달에 한번 꼴로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리수사"라며 "여야인사를 두루 만났고 시기도 수사시작 이전, 예비후보가 되기 이전임에도 이를 꼬투리 삼아 참기 힘든 모욕을 가하며 심지어 수사권조정 등과 연결시키겠다며 부당한 압력이 느껴지도록 위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흙탕물로 만든다고 한다"며 "14만 경찰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주는 떡도 마다하는 울산경찰청창의 행태를 보니 경찰수사권 독립은 아직 요원하다"고 비난했다.

앞서 울산경찰은 김 시장의 측근 비리와 관련, 지난 16일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과 건축주택과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이 22일 공식논평을 내고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홍 대표는 지난 23일 "미친개 논평에 대해 경찰의 외곽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장제원 대변인을 비난하는 모양"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장 대변인을 옹호했다.

이날 홍 대표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당의 대변인을 음해로 비난하는 그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