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노원경찰서장 경고 및 현장 대응지침 마련 권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도집행 과정에서 불법 용역의 거주민 폭행을 방관한 것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용역들의 거주민 폭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 서울 노원경찰서 서장을 경고 조치하고, 강제집행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29일 권고했다.
이같은 판단은 지난 2016년 서울 노원구 A마을 재건축 정비사업 당시 한 상가건물 주민들이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진정인들은 당시 조합 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자신들을 폭행하고 불법적 철거를 강행했음에도 경찰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112로 28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늑골과 요추가 골절되고 이빨이 빠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엔 70여명의 경찰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개입할만한 폭력적 상황을 보지 못했고, 일시적 폭력이 벌어졌다하더라고 경찰관들이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또 용역이 입은 조끼에 '집행'이라고 적혀있어 법원 인력으로 여겼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용역 인력들의 소속 및 신원 확인, 채증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예방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같은 사건은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직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도 집행관 업무와 관련해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