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낮추는 편법 승계 거부, 정공법으로 기업인 책임 다해
양도세 이연 등 대주주 부담 낮추는 방식 거부, 즉각 납부할 것
주식시장 년간 양도소득세 2조~3조의 절반 해당하는 사상최대
[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1조원' 이상 낸다. 대주주의 부담을 낮추는 지배구조 개편안 대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현대차그룹의의 위상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늘었다.
2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보유주식 처분과 매입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주식 가격과 주식수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최소 '1조원' 이상 예상된다. 연간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가 약 2조~3조원(2016년 개인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 오너가가 내는 세금이 많게는 50%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됐는데도, 정몽구 회장은 즉각적인 납세를 택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현대차그룹측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주주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 편법을 동원하지 않는 적법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대차그룹에 신뢰를 보내 온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결과"라며, 정공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개편 절차를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성 논란은 최소화되고 현대차그룹의 재편 취지에 대한 진정성은 부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것도 기대한다.
최근까지도 금융투자업계는 출자구조 재편과 관련 현대차그룹이 일부 계열사의 투자 부분만을 따로 떼 지주회사를 만들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방식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왔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룹 전체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주주가 바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대주주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주가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 주고 있다. 관련 규정은 올해 안에 일몰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사진=김학선 기자> |
그러나 현대차는 이 같은 방식이 대주주가 세금 한 푼 안내고 회사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고려하지 않았다.
1조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서 현대차는 정당한 지배구조 개편 방식을 마련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정표를 쓰게 됐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