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실망감·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
법원, 서류심사로 대체 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 다시 잡을 듯
[뉴스핌=김준희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가운데 한 시민이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26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측은 12시 40분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며 서류심사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도 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괜히 더 나가면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또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안 전 지사)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안 전 지사에게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권했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사유서를 검토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류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심문을 포기하기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23일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김지은(33) 충남도 전 정무비서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청구서에는 첫 번째 고소인인 김 씨에 대한 4차례 성폭행 및 추행 혐의만 포함됐다. 지난 14일 고소장을 접수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의 피해사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