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법 부칙에 선거 시기 명시
올해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 3개월 단축
문 대통령 "대통령과 지방정부 함께 가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3개월 줄이기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헌법 부칙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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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즉, 2022년 3월 2일인데, 같은 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이에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김 비서관은 "(동시 실시를 위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이들의 임기를 3개월 단축,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올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헌 자문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