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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독립 강화, 누구 통제받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4:2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6:41

현행 대통령이 움켜쥔 감사원장 감사위원 임명권 분산
국회·대통령·대법원에서 각각 3명씩...감사원 독립·중립성 강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감사원 독립’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발족시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 구성된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한층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경환 기자>

이날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개헌안’에서 감사원의 감사위원 9명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했다. 현재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현행 헌법에서 감사원에 관한 부분은 97조부터 100조까지 4개조에 걸쳐 명문화돼 있다.

헌법 97조에는 감사원의 정의(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를 명시하고 있다. 98조는 감사원의 구성(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을 적시한다.

특히 98조 2항(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과 3항(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과 절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감사원이 헌법에 적시된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입법(국회)과 사법(법원), 행정(정부)의 삼권분립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의 바탕이다. 하지만 이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가 세입, 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공무원 감찰 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대통령의 통제권이 강해 실질적인 감사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감사원 기능을 독립시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와 대통령, 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 선출하거나 지명토록 하는 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각 3명씩 같은 수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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