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파워 라이징 컴퍼니] "270만 당뇨병 환자에 희망 줄 것" 심영복 엠젠플러스 대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간 당뇨병 치료하는 돼지 장기 상용화 눈앞
2018년 초 첨단의료재생법 통과되면 성장 기폭제

[뉴스핌=이민주 전문기자]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랬고, 엠젠플러스에도 그럴 겁니다. 엠젠플러스를 당뇨병 치료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심영복(55· 사진) 엠젠플러스 대표는 지난 1997년 8월 코리아본뱅크라는 의료기기 수입 회사를 창업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 종근당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의료기기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해 전 재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뜻대로 풀리진 않았다.

심영복 엠젠플러스 대표는 "돼지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매우 유사하고 생산비가 저렴하다"며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 돼지로 당뇨 치료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 엠젠플러스.

◆ 창업 석 달 만에 IMF 사태...정면돌파로 전화위복

창업한 지 불과 석달 후 IMF 사태가 닥치면서 심 대표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다.

"900원대 환율이 순식간에 1900원대까지 급등하더군요. 900만원짜리 의료기기를 두 배가 넘는 1900만원에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병원이나 대학 연구실에서 의료기기를 공급해 달라는 전화가 오면 오히려 두려웠죠."

하지만 심 대표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IMF 체제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손해를 보고 의료기기를 거래처에 공급했습니다. 단 IMF 체제가 끝나더라도 거래처를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죠. 그래서 거래처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어요."

심 대표의 예상은 적중했다. 2000년 말 IMF를 졸업하자 거래처를 300여 곳 확보하게 됐다. 코스닥 기업 셀루메드는 이렇게 탄생했다. 심 대표는 셀루메드의 최대주주다. 우호 지분을 포함해 10%가량 보유중이다.

그런 그가 바이오 코스닥 기업 엠젠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제2의 도전에 나선 것이 2015년 8월. 그는 "지난 2년여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엠젠플러스에 2018년은 새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엠젠플러스는 인간 당뇨병을 치료하는 돼지 췌도(膵島, Pancreas)를 개발한다. 췌도란 위(胃) 뒤쪽에 있는 약 15㎝의 가늘고 긴 장기(臟器)를 말한다.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당뇨병이 생긴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췌도를 기증받지 못해 사망한다. 엠젠플러스는 2017년 10월 연세대와 협업해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 돼지를 개발했다. 돼지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매우 유사하다.

엠제플러스가 생산한 인슐린 분비 돼지. 사진 제공 : 엠젠플러스.

◆ "270만 당뇨 환자에게 희망될 것"

이르면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첨단의료재생법의 국회 통과도 이종장기 상용화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이 법에는 면역세포,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치료의 경우 현재의 약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승희(새누리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당뇨병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2016년 국내 당뇨병 환자는 270만명으로 5년간 21.9% 증가했고, 2012~2016년 당뇨병 진료비는 8조5110억원으로 세금 부담이 막대하죠. 엠젠플러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캐시카우인 프린터 현상기 유통 사업도 거래처가 삼성전자에서 HP(휴렛패커드)로 바뀌면서 시장 규모가 20배 늘어날 전망이다. 엠젠플러스는 100% 자회사인 중국 성우시구유한회사를 통해 프린터 현상기를 삼성전자 프린터사업부에 공급해 왔는데, 이 사업부를 글로벌 기업 HP가 인수했다. 삼성전자 프린터사업부의 시장 규모가 2조원대였지만 HP의 경우 40조원대여서 시장이 20배 커질 전망이다.

엠젠플러스는 더욱이 3년째 적자를 끝내고 2017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심 대표는 올해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셀루메드와 바이오기업 엠젠플러스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작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셀루메드가 생산하는 골이식재 '라퓨젠 DBM'은 2018년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심사 재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상용화가 예상된다.

"2015년 당시 엠젠플러스의 최대주주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회사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이 회사를 주목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쌓아온 이 회사의 바이오 노하우가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자가 결국은 큰 성취를 하더군요."

 

[뉴스핌 Newspim] 이민주 전문기자 (hankook6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