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기본권에 생명권·안전권 신설
"묻지마 살인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해야"
[뉴스핌=이성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일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기본권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연평균 54건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신설되는 기본권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포함시켰다.
조국 수석은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라며 "이에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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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명권을 개헌안에 포함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로 생명을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0건이 묻지마 범죄로 분류돼 기소됐다. 이 중 상해가 연평균 28.4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이 연평균 12.6건에 달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올 1월 14일 인천 부평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A(47)씨는 아르바이트생 B(20)씨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한 뒤 달아났다 검거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여고생 김모양이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범죄도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김양과 공범 박모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논문에선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사회경제적인 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안정적인 직장, 교육 및 가정 환경 등이 결여돼 있는 사람들이다"라며 "재범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형사시설 및 사회 내에서 관리·보호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