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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나홀로 가구 살핀다..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3:34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3:34

나홀로 가구 '사회적 관계 형성'에 초점
'존엄한 죽음' 공공장례 서비스도 도입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시가 나홀로 죽음에 노출된 1인 가구를 위해 이웃주민이 보살피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복지를 강화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의 활동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0일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관계형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지원 등 3대 분야에 걸쳐 마련됐다.

시는 우선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이나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주민 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모임을 만들어 이들이 직접 지역 내 1인 가구를 찾아 살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은둔형 1인 가구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는 것보다 동네이웃이 다가가는 것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인 이웃살피미는 방문을 거부하는 1인 가구에게 건강음료 배달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개인 상태에 따라 밑반찬·목욕 쿠폰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움직임을 감지해 알려주는 '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서 이웃살피미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는 1인 가구가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조 모임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과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1인 가구 밀집지역 5개소를 선정해 동주민센터 유휴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와 활동비(대상지별 6회) 등을 지원한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 중장년 남성 밀집지역 5~6개소를 선정해 요리·연극·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고독사 위험에 처한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 경화, 당뇨 등 질병을 앓는 1인 가구에는 정신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

동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나눔이웃, 나눔가게에서도 해당 지역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영장례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인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22일 제정·공포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차상위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시는 1∼2인 가구가 전체가구(378만 가구)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 체계 변화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2016년 서울복지재단이 진행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독사의 62%는 45∼65세 중장년층 남성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우리사회가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 추세"라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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