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이언학·허경호 영장판사 중 1인 배정
지난달 새로 부임..21~22일 심판의 날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을 영장전담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전산 배당을 통해 세 명의 영장판사 중 한 명을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박범석(45세·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세·27기), 허경호(44세·27기)로, 지난달 26일 새로 부임했다. 모두 부장판사다.
박범석 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신고식을 치렀다.
이언학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을,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판사다.
허경호 판사는 서울고법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재판부를 지냈다.
그는 지난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축소·은폐지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이들 세명 중 한 판사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의 주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정할 방침이다. 영장심사는 통상 검찰 구속영장 청구 뒤, 2~3일 후 이뤄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구속 사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에 이 전 대통령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과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