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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번주 영장심사..박근혜 수감 서울구치소도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8:56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9:09

영장실질심사 21일 내지 22일 열릴 듯
심문 뒤 중앙지검 임시구치소서 대기
발부시 구치소 이동..기각시 즉시 귀가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 안팎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1일 내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 검찰의 영장청구 2일 후 심리일이 열리나 혐의 등 사건 규모가 큰 경우 3일 뒤 잡힐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 후 3일 뒤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일 당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다소 오랜 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장심사는 2~3시간 이내로 종료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개수가 많고 복잡해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영장전담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방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임시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청사 10층에 대기장소를 마련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자릴 옮긴다. 중앙지검의 거물급 피의자는 대부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박 전 대통령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교정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면 어느 교정시설에 수감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2명을 한 구치소에 동시에 수감되면 경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김영삼정부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다른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전 전 대통령은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에도 검찰이 교정당국에 두 사람의 분리수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되면 대기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에서 빠져나와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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