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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⑤ 문화예술계…김흥국·하일지·이영하 논란 중 이윤택 첫 경찰조사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4:21

[뉴스핌=황수정 기자] 한동한 잠잠한 듯했던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미투(#Metoo, 나도 당했다)'가 불거졌다.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여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소설가 하일지, 배우 이영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연극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경찰소환 조사를 받았다.

◆ 가수 김흥국, 보험설계사 A씨와 성폭행 진실공방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보험설계사 A씨는 MBN '뉴스8'에 등장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김흥국의 지인들과 저녁 식사자리를 함께 하던 중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일엏으며, 깨어나보니 호텔에 김흥국과 알몸으로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15일 A씨는 다시 한 번 MBN '뉴스8'에 출연해 김흥국의 입장에 반박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호텔 CCTV를 확인하면 제 손목을 잡고 끌고 들어간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사과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면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다며 소송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와 의도된 접근이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고 의혹에 정면 반박하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고소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양측은 맞고소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김흥국의 진실공방은 법원의 손에 넘어갈 전망이다.

◆ 소설가 하일지, 미투 운동 조롱 발언 이어 미투 폭로까지

소설가 겸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하일지(본명 임종주)가 성폭력 피해자 비하 발언을 하며 파문을 일었다. 지난 14일 동덕여대 재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하일지 교수는 강의 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당시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해 "결혼해 준다고 했으면 안 그랬을 것. 질투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유정의 단편소설 '동백꽃'을 설명하며 "처녀가 순진한 총각을 따먹으려는 내용"이라며 "점순이가 남자애를 성폭행한 거다. 얘도 '미투'해야겠네"라고도 말했다.

이에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총학생회는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임종주 교수는 미투 운동의 의도를 우롱했을 뿐 아니라 본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를 언어적 폭력으로 2차 가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16일 하일지 교수는 "소설가는 인간의 진실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므로 '여성의 욕망에 관해서도 얘기하자'는 취지였다"며 "불편을 느낀 학생은 학생대로 리포트를 쓴 셈"이라고 말했다. 하일지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교권의 문제를 고려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6일 동덕여대 재학행 B씨가 하일지 교수에게 과거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가 불거져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B씨는 2016년 2월, 하일지와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밝혔다.

◆ 연극연출가 이윤택, 첫 경찰 소환 조사

지난달 연극계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7일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17일 이윤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윤택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7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윤택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18일 이윤택은 다시 한 번 2차 소환돼 재조사를 받았다. 이틀에 걸쳐 2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18일 이윤택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최대한 사실대로 답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최대한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윤택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했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배우 이영하, 성추문 의혹에 묵묵부답

지난 18일 TV조선 '뉴스7'을 통해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C씨가 36년 전 배우 이영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C씨는 화보 촬영 후 호텔로 오라는 이영하의 말에 방에 올라갔다가 강압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지인들과 어쩔 수 없이 그의 신혼집 집들이에 갔으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C씨가 폭로를 결심한 이유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영하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영하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바르셀로나 등을 방문하며 해외 여행 중인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SNS를 폐쇄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사진 뉴스핌DB,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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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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