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면 1기당 2500만원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설치검사 통화해야..2년간 의무규정도 마련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사업장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에 나선다.
제주시의 편의점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시내 편의점, 식당 등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사업장에 1기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자로, 서울시내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다. 시는 총 50기에 대한 설치비(보조금)를 지원하며, 1기당 최대 지원금액은 2500만원이다.
지원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서울시(기후대기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단, 지원 대상은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시는 충전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공용 급속충전기를 2년간 의무 운영⋅관리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공공부문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는 물론 민간부분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적극 추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