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무혐의 판단..500만원 벌금형
[뉴스핌=조정한 기자] 음주 운전 후 도주 혐의를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방송인 이창명이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대법원은 15일 오전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1,2심에서 선고받은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 재판에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