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공무원, 15일까지 사직서 제출해야
국회의원, 보고서‧전화로 '의정 홍보' 금지
게시판, 문자메시지 통한 의정 보고는 허용
후보자, 방송‧신문‧잡지 광고에 출연 못해
[뉴스핌=오채윤 기자] 6.13지방선거를 90일 앞둔 15일부터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등이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사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공무원 등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출마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그밖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단,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통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향토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