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미 무역전 시나리오 분석, 중국 '전면 보복전 불사'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6:45

관세,비관세 혼합 무역전 촉발 우려
관세 부과로 미국 실익 적고, 중국에 대한 타격 미비

[뉴스핌=강소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에 중국 정부와 학자들이 보복관세를 거론하면서 무역을 둘러싼 양국 간의 전운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장은 9일 성명에서 미국의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보복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왕 국장은 미국이 안보 수호를 빌미로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조치가 다자 무역시스템을 파괴하고 국제무역질서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소식을 전하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치 정론 매체 펑파이(澎湃)는 9일 중국사회과학원이 진행한 중미 상호 무역전쟁 시나리오와 영향 분석을 토대로, 중미 무역전에서 미국이 결코 쉽게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무역전쟁을 미국이 기어코 도발한다면 중국은 관세와 비관세를 총동원한 '혼합 보복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정치연구소 무역정책 시뮬레이션 연구팀(이하 중국사회과학원)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발전 촉진과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 두 측면에서 모두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 중미 양국 간 관세·비관세 혼합 보복전의 세 가지 '무역전쟁 시나리오'의 결과와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후생효과: 관세 인하로 회원국 간 무역이 새로 발생하여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이 높아지는 것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무역 후생효과, 국내총생산(GDP), 제조업 산업규모, 수출입 등이 모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미국이 관세율을 높일수록 중국 경제가 입을 피해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세계 제2대 경제체이자 세계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에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초래할 '피해 규모'는 중국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중국에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무역 후생효과, 제조업 산업규모, GDP 증가의 효과를 얻겠지만, 동시에 제조업 일자리, 수출입 등 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미국이 얻는 것이 있는 만큼 잃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이 보복 대응에 나서면 미국의 '손익 평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후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줄어들고, 미국이 얻을 경제 효과도 함께 축소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얻게 될 사회 총체적 후생효과와 GDP 증가는 미비한 수준이지만, 이를 위해 희생해야 할 제조업 산출과 일자리 부문의 타격은 적지 않다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 결과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범위가 관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규칙 등 비관세 장벽 부문에까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관세와 비관세 부문 모두에서 전면적인 '혼합 무역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중국과 미국 양측이 모두 상대국 상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부문까지 '전쟁'을 확대한다면 양측 모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이 경우 중국의 무역 후생효과, GDP, 제조업 산업규모와 취업률이 각각 0.917%, 1.5777%, 4.622%와 3.093%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도 후생효과가 0.684% 줄고, 제조업 산업규모와 취업률도 각각 4.502%와 9.508% 줄 것으로 예상했다. GDP만 0.503% 증가하며 아주 미비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펑파이는 중미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두 나라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상호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전쟁 '도발'에 나서면 중국이 결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관세와 비관세 부문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