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가격평가 합계해 최종 입찰자 선정
일부 업체,정부 제시 수수료율 1.4070%의 88~92%까지 써내
[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가 오는 8일 4기 로또복권수탁사업자를 발표한다. 나눔로또·인터파크·제주반도체 컨소시엄 가운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종합점수가 높은 곳이 최종 낙찰된다.
일부 컨소시엄은 아직 지점이 있는 은행을 확보하지 못했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 가운데 과징금을 받은 곳도 다수 있어 오는 8일 프레젠테이션(PT)까지 막바지 '리스크' 관리가 주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에 따르면 민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7~8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각 사업자들의 프레젠테이션(PT) 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단일 평가 항목으로는 가격평가(수수료)의 배점이 가장 높은 만큼 수수료율이 낮은 쪽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심사 총점인 1000점 가운데 세부항목으로 나뉜 기술평가가 425점, 가격평가(수수료)가 150점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의 복권 판매액이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추정수수료율을 1.4070%(부가세포함)로 정해 제시한 상태다. 이는 직전 3기 수수료율(제안 1.7681%, 낙찰 1.538%)보다 낮은 수준이다.
각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전자제출로 수수료율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해당 수수료의 88~92%선까지 낮춰 제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써낸 수수료율이 88~92%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업수행능력과 시스템 운영능력을 보는 기술평가도 중요한 심사항목이다.
로또 <사진=뉴스핌DB> |
이중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 은행의 지점 수다.
3사 컨소시엄은 각각 △나눔로또가 동양(38%)·농협(10%)·케이씨씨정보통신(10%), △인터파크가 인터파크(63%)·미래에셋대우(1%)·대우정보시스템(15%), △동행복권이 제주반도체(43.7%)·케이뱅크(1%)·에스넷시스템(12%)으로 이뤄진다.
2~3기 복권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전국에 1000여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농협이 계속해 자금대행을 맡는다. 순수 국내 자본 은행으로서 전국 최대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인터파크는 미래에셋대우가 1% 지분으로 자금대행사로 참여해 입찰 자격을 갖췄지만 복권당첨금 지급망을 늘리고자 SH수협과도 제휴를 맺었다. 다만 수협 영업점은 전국 120여개 수준이고 이마저도 지점이 없는 지역이 많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제주반도체의 경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를 자금대행사로 구성했다. 오프라인 지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제주반도체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두 곳과 제휴를 위한 최종협상을 진행중이다.
조달청는 지난 1월 발표한 '차기 복권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정 공고서'에서 "이번 사업의 경우 입찰(가격투찰)단계에서 제안요청서의 모든 입찰참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입찰단계(전자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와 계약체결 단계로 각각 구분해 공동수급체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입찰발표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 제휴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한 신설법인 계획서의 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수급체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제주반도체의 자금대행사 케이뱅크는 주주사 GS리테일을 통한 당첨금 지급 방안도 제시했다. 오는 2020년까지 GS25편의점에 스마트ATM기 5000여대를 설치해 로또복권 4~5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위험요인(리스크)으로 분류되는 것은 구성 주주의 '불공정행위' 여부다.
복권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진기업의 최대주주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협은행, 인터파크, 대우정보시스템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