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수요만 600만건..현실 반영 법개정 필요 목소리도
[뉴스핌=김준희 기자] 직장인 남지은(29)씨는 취업 전 신촌의 한 오피스텔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받았다. 남씨는 “시술 비용이 일반 병원의 절반 수준이었고 늘 사람들이 미어터졌다”고 전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낸 남모(58·남)씨도 또렷한 인상을 만들기 위해 지인 권유로 동네 미용실에서 두 차례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받은 시술은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의료법 제27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반영구 화장 시술과 같은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이 서울 서대문구 왁싱숍에서 반영구 눈썹문신을 시술한 미용업자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근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시술행위는 성행하고 있다. 피부관리숍·왁싱숍·네일숍 등 미용관리숍 외에도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시술과 출장 시술 등이 만연하다. 온라인 카페 등 회원제 사이트와 SNS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집계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눈썹문신 등 부정의료행위로 당국에 적발된 수는 1521건에 이른다.
2011년 355건이던 발생건수는 해가 지나며 311건, 264건, 201건, 210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행위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수법이 고도화되며 적발이 어려워지는 추세다.
한국타투협회는 2017년 기준 반영구 화장 수요를 연간 600만건, 관련 종사자 수를 20~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마포구 홍대 소재 한 왁싱숍 업주는 “불법이라 해도 시술 받은 이가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일 없다”며 “수요가 있으니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 네일숍에서 반영구 눈썹문신을 시술 받았다는 최희은(30·가명)씨는 “주변만 봐도 병원보다는 SNS나 입소문을 통해 잘한다고 소문난 곳에 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을 반영해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시술의 안전성과 감염 등 위생문제를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문신업 및 문신사 면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18·19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은 “타투이스트들도 나름대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며 "소독 등 위생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부작용을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