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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낭비'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4:21

차량2부제 100만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마일리지 제공
공해차량‧배출가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 도심운행 제한
150억 혈세 논란 대중교통 무료 제외..."적극성 결여"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민이 주도하는 8대 대책으로 변환한다. 혈세 150억원 낭비 논란을 불렀던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빠졌다.  

◆2부제‧공해차 제한‧인센티브제 도입…시민 단속 실시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8대 대책의 핵심은 ‘시민 주도, 시민 참여’다. 지난달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개선대책에 시민을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198만명, 공공기관 직원, 에너지자립마을 입주자 등의 참여를 우선 유도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시내 주요장소와 자치구내 주요도로에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기업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 선언과 실천 캠페인도 벌인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이 가능한할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오픈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가 우선 대상이며, 어기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배출가스기여도에 따라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공청회를 거쳐 4월 등급제를 고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을 펼친다. 서울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안내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은 올 연말 서울 사대문(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조기폐차 권고 등 계도활동을 벌인다. 등급 하위차량은 내년부터 사대문 운행이 제한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공급한다.

 

◆혈세 낭비 논란 '무료운행' 빠져…실효성 의문 여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 15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을 태운 버스가 서강대교 위를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조치에는 ‘혈세 낭비’ 논란이 됐던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빠졌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달 15, 17, 18일 약 150억원을 투입해 출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했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 감소는 사흘 평균 1.95%에 그쳐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가 새 미세먼지저감조치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지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들 가운데서는 새 조치가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실효를 거둘 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마포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은 “15% 넘게 저감효과를 내는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 흡수타워처럼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제거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낭비한 150억원이 좋은 토대가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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