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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도 간접투자한다..지존, 사업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09:46

5월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올 하반기부터 영업 시작
특수목적법인 사명 공모는 내달 20일까지 진행

[뉴스핌=나은경 기자] 개인투자자가 주주 자격으로 토지보상시장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27일 부동산개발업체 지존은 오는 6월 사업설명회를 열고 개인투자자와 엔젤투자자가 토지보상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자본금 증자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존은 부동산개발정보 포털사이트로 공공주택지구, 뉴스테이,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사이트를 연 지존은 부동산 개발정보 8200여건과 빅데이터 30만건을 보유 중이다.

이번에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지존 인베스트먼트’(가칭)는 개발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토지보상 시장에 투자해 토지보상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토지보상 중이거나 향후 토지보상 예정인 부동산을 경·공매를 거쳐 저가로 매입한 뒤 토지보상금을 받아 주주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만약 취득한 부동산이 토지보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예상수익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공시하고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거나 사모펀드로 매각해 수익을 얻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체 공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것이 지존 측 설명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 시장은 매년 10조~20조원 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큰 시장임에도 일반인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존은 전문변호사, 전문세무사, 감정평가업체와 함께 투자적격 심사를 거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투자수익은 수시 배당해 주주가치 실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존은 오는 3월20일까지 특수목적법인 회사명을 공모한다. 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지존 홈페이지에 공지된 이메일로 사명을 제출하면 된다. 회사명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상호검색으로 등기가 가능하고 특수목적법인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명칭이어야 한다.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지존 홈페이지 프리미엄 회원 1년 이용권과 1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이 수여된다. 우수상(3명) 수상자에게는 지존 골드 회원 1년 이용권과 2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첨자는 오는 3월30일 지존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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