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용부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현경 기자] 문화재청이 최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에 대해 본인이 인간문화재 반납 의사를 밝히면 심의를 열어 해지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6일 뉴스핌에 "본인 스스로 인간문화재 보유자 반납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자가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전수 활동을 못하게 되면 활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벌금형을 받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본인 의지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반납을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하용부 본인이 무형문화재과에 반납 의사를 전하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해지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늘 본인이 언론에 성추문 논란으로 반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곧 문화재청에 입장을 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하용부 씨가 문화재청에 직접 입장을 밝힌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