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한마디만 남겨
조사단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있다"
[뉴스핌=황선중 기자] 검찰 내 성추행과 인사 개입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지 28일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26일 오전 9시 44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2010년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느냐", "인사개입 및 직권남용 혐의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한 마디를 남겼다.
지난달 29일 서지현 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2014~2015년 자신에게 부당한 사무감사 및 인사보복을 했다고 폭로했다.
2015년 8월 인사 당시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했지만, 안 전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를 의도적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했다는 주장이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구성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을 출국 금지시켰다. 지난 13일에는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안 전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2일엔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이모(48) 부장검사, 신모(40) 검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소환해 당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의 시발점이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문화계, 종교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이어졌고,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진상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로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사단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조사단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면 안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