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기준금액 이하여도 건수 따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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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지난해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 3건을 보험처리한 A씨는 올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다 깜짝 놀랐다. 보험료가 2배 가까인 인상됐기 때문. 소액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A씨는 소액사고의 보험처리시 3년간 할인만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200만원 이하의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개인은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NCR·Number of Claim Rate)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NCR은 자동차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50만원~200만원) 이하의 사고라도 무조건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한해에 소액사고를 2건 이상 보험처리하면 이듬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 또 올라간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적용,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보험으로 아낀 사고처리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낼 수 있다.
◆ 소액사고 1건에 보험료 20% 이상 오른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는 사고 피해액에 따른 할증점수에 사고 건수를 곱해 산출된다. 피해액이 적은 소액사고로 할인할증 등급 변동이 없어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할인할증등급은 29단계로 나눠져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약관> |
가령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으로 가입, 5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직전 3년 무사고)이 물적사고만 피해액 100만원이 발생한 사고를 냈다면 이듬해 보험료는 58만3000원(16.6% 할증)으로 오른다. 이는 직전 3년 무사고로 적용되던 할인이 사라지는 동시에 사고건수할증까지 적용된 탓이다.
만약 자차 물적할증기준 50만원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50만원 냈다면 동일한 피해액이 발생한 사고시 보험료는 61만2000원(22.4%)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적어 할인할증 등급도 1등급 하락해 추가로 할증율이 더 붙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NCR은 3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0년까지 적용된다”며 “100만원 정도 소액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이후 할증된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고 많을수록 할증률 높아져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다. 1년 동안 2건 이상의 소액사고를 모두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NCR은 중복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더 가파르게 오른다. 소액사고를 2번 냈다면 건수 할증률이 중복 적용돼 보험료는 50% 가량 인상된다. 3건의 사고는 최대 100%의 할증이 붙는다.
또 영업용이나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 건수 할증률은 개인용의 1.5배 가량 적용된다. 업무용·영업용은 사고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사고가 잦은 차량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아 더 많은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용·영업용도 개인용보다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다”며 “소액의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자비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