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가용정보 적용…WTO 협정 위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이듬해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표 참고).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를 조사하면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높이는 조사기법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미국측은 개선하지 않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이에 정부는 법리분석과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4일 미국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한국)은 WTO 패널설치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