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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 영창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23:01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23:01

국방부, 국방개혁 2.0 추진키로

[뉴스핌=장동진 기자] 국방부는 군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했다"며 '국방개혁 2.0'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그동안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침해로 논란이 됐던 영장을 폐지한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받던 군사법원도 개혁하기로 헀다. 군사법원의 경우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에서 이를 담당한다.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등 장병이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고,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 검찰도 개혁할 방침이다.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에 대한 형사제재방안 마련과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를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또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 및 기본권침해를 방지한다.

국방부는 개혁안 중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 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입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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