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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에 "할 말 많다"는 법사위 의원들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16:38

박범계 "뇌물 피해자라는 해괴망측한 논리"
박주민 "박 전 대통령 형량도 가벼워질 것"
박지원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오신환 "사법부 판단 존중, 경제정의 실현"

[뉴스핌=조현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낸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커져…법원 개혁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명의 재판장이 1700만 촛불 국민에 견주다"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 판사를 향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라 이뤄진 널뛰기 재판에 주권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로지 이 부회장을 석방시키기 위해 짜맞춘 법리 구성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감경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회장에게 뉘우침과 반성이 없으니 강요된 뇌물 피해자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개발해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제 진정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자체가 가벼워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가벼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직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 이 부회장이 강요를 받아 억지로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승계 작업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에 대한 특혜를 줬다고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며 "이 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심 선고에선 승계 작업을 완전히 부정하고 수동적 뇌물에 대해서만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재벌 총수 구속, 반성문과 사회공헌 약속, 집행유예 선고의 공식은 깨지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에 비판의 글을 남겼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사법부 판결 존중"

여당 의원들과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환영'이라는 입장이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에서 대부분 무죄, 나머진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동안 정말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을 먹게 됐다"며 "이제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기대된다. 그래도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 판결 자체에 대한 찬반을 밝히지 않는 대신 "검찰, 특검에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하리라 본다. 그러면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기대를 의식해 좋은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법부의 구속 영장 발부는 장기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반드시 원심 파기 환송해야 하고,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각색된 판결"이라며 "경제 권력에 굴복한 법관이 '적폐청산',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롱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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